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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에 “법 권한 밖”

채이배,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에 “법 권한 밖”

기사승인 2022. 03. 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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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이전, 인수위 업무 아냐"
채이배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채 비대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허니문 기간에 부부싸움으로 법원에 가지 말자”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률적으로나 예산의 측면에서나 불가능 한 일”이라며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 업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비용 역시 올해 예산에 배정된 바가 없다”며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채 비대위원은 “법치를 강조해온 윤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불법을 자초하는 것을 두고볼 수는 없다”며 “정말로 국민 소통을 원한다면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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