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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 이수시간 신고 실수로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결정

권익위, 교육 이수시간 신고 실수로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결정

기사승인 2022. 02. 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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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8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기술인이 법규에 명시된 교육 이수 여부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듣지 않은 교육을 기재했다고 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9일 나왔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건축 고급기술인으로 등록된 공무원 A씨는 내부 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건설기술인 교육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시간 인정신청서를 냈다. 건설기술 진흥법을 보면 설계·시공 등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인은 35시간 이상의 기본교육과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이 같은 법정교육시간 70시간을 넘겨 총 89시간을 이수했는데 실수로 이수하지 않은 6시간을 포함해 신청했다. 지방국토관리청은 A씨가 교육 이수 관련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무경력 허위 신고 시 제재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건설기술인이 근무처와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 한 경우 건설기술인의 업무를 정지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단순 실수로 6시간을 신청했고, 이를 제외해도 최소 이수시간인 70시간을 초과해 교육을 이수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신고한 내용이 근무처나 경력 등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이수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지방국토관리청이 제재 근거로 제시한 법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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