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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발표… 부패유발 요인 406건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발표… 부패유발 요인 406건

기사승인 2022. 02. 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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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패인식지수 평가결과 발표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1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어긋나는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2006년부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제도다.

지난해 평가 결과 총 182개 법령에서 부패유발 요인 406건이 개선 대상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내용이 31.3%로 가장 높았다. 행정의 예측가능성 관련 사항이 20.2%, 재량남용 방지 관련 사항이 19.2%로 나타났다.

법령 분야별로 국민 생활과 연관된 환경보건 관련 법령이 29.7%로 가장 높았다. 산업개발(21.4%), 재난·재해·안전 관련 일반행정 법령(20.9%)의 비중도 컸다.

권익위는 주요 개선 권고 사례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규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판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는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의 모든 법령과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미세한 부패 가능성을 찾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부패가 발생하기 전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처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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