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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는 8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전날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나온 석연치 않은 판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ISU에 따르면 준결승 1조 경기에서 나온 황대헌 패널티에 대한 한국의 항의와 결승에서 사올린 샨도르 류가 두 차례의 엘로카드를 받은 것에 대한 헝가리의 항의가 있었다.
ISU는 이에 대해 황대헌의 페널티 사유로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을 지적했다. 또 헝가리의 항의에 대해 “직선 주로에서의 레인 변경으로 접촉을 유발한 게 첫 번째 반칙, 결승선에서 팔로 상대를 막아선 게 두 번째 반칙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주심은 비디오 심판과 함께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했고, 자신의 최종 결정을 고수했다”며 두둔했다.
한국 선수단은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