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 정부, 페이스북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인스타그램·왓츠앱 분할하나

미 정부, 페이스북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인스타그램·왓츠앱 분할하나

기사승인 2020. 12. 10. 14: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Facebook Content Moderation <YONHAP NO-0388> (AP)
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사진=AP 연합
미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인수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지방정부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안 코너 FTC 경쟁국장은 페이스북이 경쟁이 될 만한 중소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소비자들에게서 경쟁에 따른 혜택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너 국장은 “우리의 목표는 페이스북이 반경쟁적 행동을 철회하고 (시장에서) 혁신과 자유로운 경쟁 체제가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 10억 달러(약 1조 847억원)에 사진 공유 앱인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고 2014년에는 190억 달러에 메신저 앱인 왓츠앱을 사들였다. 또 지난 15년간 페이스북이 인수한 기업 수는 70개사에 달한다.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10년간 페이스북은 지배력과 독점력을 이용해 소규모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경쟁을 막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대량의 정보와 자금력을 이용해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기업들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페이스북 측은 “FTC가 인수를 승인하고 몇 년이 지나서 번복하기를 원한다”면서 “이 같은 선례가 업계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제니퍼 뉴스테드 페이스북 법률고문도 이번 소송이 ‘역사수정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독점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성공한 기업 때리기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기업을 성장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미국 정부가 회사를 분할하려고 시도한다면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미국 법무부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으며 FTC도 조사를 분담했다. 지난 10월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로 스마트폰이 판매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반독점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