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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8만5854건…행안부, ‘주민신고제’ 운영

2018년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8만5854건…행안부, ‘주민신고제’ 운영

기사승인 2019. 05.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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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교통사고가 8만585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가 총 8만5854건 발생해 이로 인한 인적피해는 7649명(사망 16·부상 7633), 물적피해는 8만5739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지난해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교통사고 기록은 교통사고 중 보험사에 신고 돼 현장출동 인력이 보험금 지급처리를 위해 운전자의 진술 및 본인의 확인·판단 등을 기재한 기록이다.

조사 결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806명) △서울(758명) △부산(529명) △인천(485명) △경남(465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 10만 명당 인명피해는 평균 15명이며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32명), 기초자치단체는 강진군(66명)이었다.

또 연령대별 인명피해는 주요 운전자 층인 20~50대(5846명·76.4%)가 가장 많았지만, 어린이(515명·6.7%), 청소년(174명·2.3%) 및 60대 이상 고령자(1114명·14.6%)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높았다.

아울러, 물적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만8809대)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안산시(2304대), 읍·면·동은 시흥시 정왕본동(439대)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1만대 당 사고차량 수는 전국 평균 38대이며,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54대), 기초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 중구(98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인명피해의 49.4%(3779명), 물적피해의 50.2% (4만3041대)가 낮 12시에서 오후 7시까지 집중됐다.

특히 출근시간대(오전 8~9시)에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퇴근시간대(오후 5시~7시)에 사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장재일 보험개발원 팀장은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기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인 간에 합의 등으로 보험사에 접수 되지 않은 건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실제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는 이보다 많을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심각성에 대해 진중하게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난달 17일부터 불법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4대 구역을 선정하고, 위반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인정했지만,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 모든 국민이 4대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비워둘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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