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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미 보복관세 6주 연기…“재선 앞둔 모디, 부담 가중”

인도, 대미 보복관세 6주 연기…“재선 앞둔 모디, 부담 가중”

기사승인 2018. 08. 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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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출처=타스통신,연합뉴스
인도 정부가 지난 4일로 예정됐던 대미 보복 관세 시행을 6주 연기했다.

6일(현지시간) 미 CNBC·CNN 등 외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 발효 시기를 오는 9월 18일로 연기했다. 미국과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인도 정부는 무역 협상에서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계획대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인도는 지난 6월 미국산 아몬드·사과·호두·스테인리스 제품 등 2410만달러(약 270억5000만원) 규모의 29개 품목에 보복 관세를 4일부터 물리기로 했었다.

인도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 미국이 인도를 포함해 여러 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2억4000만달러(약 2700억원) 규모의 자국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출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는 당시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장에선 인도의 대미 보복 관세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어져오던 양국 간 통상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도산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2%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對) 인도 상품 수출액은 420억달러(약 47조원) 수준이지만 인도의 대미 수출액은 720억달러(약 81조원)에 달한다.

미국과 인도는 최근 몇년 동안 국제 무역 분쟁 해결 기구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국을 제소해왔다. 인도는 지난 2003년 미국의 직물과 의류가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인도의 국가 태양열 프로그램이 국내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인도를 제소했다.

미국은 인도의 농업 분야와 낙농업 분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디 총리가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업 분야를 보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CNBC는 전했다.

미국은 최근 인도에서 수입한 대형 구경 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대한 상계관세(CVD) 조사에서도 인도 수출업체가 자국 정부로부터 541.15%에 해당하는 고율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예비 판정하는 등 중국·유럽연합(EU)은 물론 인도를 겨냥한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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