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3조…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3조…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기사승인 2017. 07. 16. 18: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저임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 3조원을 투입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 시급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정부는 3조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원대상·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영세 사업주 등의 경영상 제반비용 부담은 낮춘다. 이달말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한다. 내년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완화한다. 성실 사업자 요건은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늘린다.

금융 채무 부담은 완화하고 재창업은 지원한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규모는 4조원, 지역신보의 보증지원은 23조원으로 확충한다.

기업은행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낮은 금리·보증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상생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재창업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을 한다.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도 추진한다. 현행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법 보호 범위를 높이기 위해 환산보증금은 상향 조정한다.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한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현재의 9%보다 낮춘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연장한다.

프랜차이즈 합리화의 일환으로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한다. 단체구성·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은 금지한다. 가맹점의 법 위반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은 신설한다.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업영역 확보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면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대규모 점포 입지규제는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지역사정에 맞춘 법 적용을 위해 지자체에 규제권한을 위임한다.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가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규제여부·수준을 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책의 부담완화 효과는 4조원 이상으로 추정한다”며 “인건비 등 직접지원이 3조원, 경영여건 개선 지원은 1조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