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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의원들, 국회법 개정안 합의해준 유승민에 ‘총공격’

‘친박’ 의원들, 국회법 개정안 합의해준 유승민에 ‘총공격’

기사승인 2015. 06. 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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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유승민 체제 이후 당·청갈등 갈수록 심화"
2일 '친박' 주축 국가경쟁력강화포럼 긴급 모임
[포토] 서청원, 국회법 개정안 통과 비판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연계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야당이 모든 시행령을 개정을 요구하려고 나선 이상 아무리 절차를 밟아 통과한 개정법이라고 해도, 부작용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당이 만들어야 된다”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법률의 취지·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재적 244, 찬성 211, 반대 11, 기권 2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친박’ 최고위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 법이 당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공무원연금법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시에 처리된 것도 사실”이라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까지 동의해줘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당도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당은 국민 앞에 그야말로 우리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운명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우리 원내지도부, 당 대표께서 청와대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략적 대화채널을 정확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다시 마음을 추스르시고 청와대를 찾아 가시라”며 “방문하든지 비서실장을 통해 채널을 구축하든지 해서 사후수습 문제도 함께 책임지고 해서 당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통하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 사태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책임 문제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며 유 원내대표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라도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국민 여론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언제든지 바꾸는 것이 정치력이고 협상”이라며 원내지도부의 입장 선회를 압박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유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 면전에서 “(유 원내대표가 주도한) 협상의 결과가 늘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유 원내대표의) 개인적으로 소신인지 모르겠지만은 증세 문제, 사드(THAAD)문제 등 모든 게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2일에는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긴급 모임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조직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포럼에서는 제정부 법제처장이 직접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을 주제로 발표한 뒤 참석 의원들이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무처는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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