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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전세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도 될까?

[궁금해요 부동산] 전세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도 될까?

기사승인 2018. 03. 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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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부동산에 부착된 아파트 매물 가격표./제공=연합뉴스
임대차계약이 끝나 집을 비우게 되면 이사 당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게 보통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으로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이런 상황을 피하는 게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이 임차권이 기재돼 있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향력과 우선변제력이 그대로 유지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찰을 빚을 일이 없다.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다.

임대차가 끝났다는 말은 계약기간 만료는 물론, 합의 해지된 경우도 포함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임차보증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보다 정확한 구비서류는 관할법원 민원상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심사 후 결정 내용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송달한다. 이렇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신청 후 완료까지는 약 2주 가량 걸린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건너뛴 후 그냥 이사를 진행한다면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보증금을 보호할 때는 대항력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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