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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개소세 환급 거부’ 수입차, 소비자 신뢰 회복 필요

[기자의 눈] ‘개소세 환급 거부’ 수입차, 소비자 신뢰 회복 필요

기사승인 2016. 03.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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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자동차부 기자
수입차 업체의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자신들이 할인해 주는 것처럼 기만했다고 주장한다. 개소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미심쩍어 한다.

현재 벤츠·BMW·폴크스바겐 등은 지난달 초 정부가 발표한 개소세 인하 연장 혜택을 1월 판매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받지 못하는 차는 약 1만대다. 회사별로는 벤츠 4298대, BMW 2410대, 폴크스바겐 1660대, 미니 484대, 볼보 463대, 인피니티 392대다.

업체 관계자는 “1월에 자체적으로 개소세 인하분을 적용해 판매했다”며 “개소세를 환급해주면 2월에 구매한 고객들이 역차별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 전인 지난해 통관된 차들도 포함돼있다. 개소세를 판매 시점에 적용하는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통관 때 부과한다. 지난해 12월 승용차 수입액은 전달보다 44.6% 늘어난 11억7031만 달러였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차 등록대수는 6% 증가했다. 당시 수입된 차의 상당수가 올해 판매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해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아 통관한 차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1월 프로모션 할인인 것처럼 판매했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개소세 인하 때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개소세 전액을 환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수입신고필증과 비교했을 때 업체들이 밝힌 개소세 인하 폭이 더 적은 경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소세 인하 전 수입차 A사 B모델의 총 세액은 903만원이었다. 지난해 개소세율이 3.5%로 인하되면서 총 세액은 817만원으로 86만원 줄었다. 해당 업체는 개소세 인하분 명목으로 가격을 60만원만 내렸다.

이 차는 9월부터 12월까지 1079대 팔렸다. 2억8000만원 가량이 부당이익인 셈이다. 수입차 전체로는 소비자가 받지 못한 개소세가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A사 관계자는 “지난달과 이번달 구매 고객 모두 동일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았다”며 “소비자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는’ 격”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수입차는 15.5%에 이르는 역대 최대 시장점유율을 달성했지만 폴크스바겐 디젤 게이트, BMW 화재, 벤츠 골프채 사건 등으로 신뢰도가 하락했다. 이번 개소세 환급 사태도 소비자들의 수입차 업체에 대한 불신이 한몫 했다.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정확히 밝혀서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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