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현대기아차 고객, 개소세 최대 210만원 돌려받는다

현대기아차 고객, 개소세 최대 210만원 돌려받는다

기사승인 2016. 02. 23. 07: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All-New Elantra_11
현대기아차가 개별소비세 환급을 시작했다. 지난 1월 현대기아차를 구매한 고객은 다음달 중순까지 20만~210만원가량 되돌려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지난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 환급해야 한다.

개소세 환급 대상은 지난 1월~2월 2일 출고한 소비자 중 과세 출고한 소비자(매매계약서상 계약자)다. 차량 계약자의 경우 대금 결제자가 다르더라도 계약자에게 환급을 진행한다. 법인은 법인대표계좌로 환급한다. 다만,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을 가진 1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리스 출고 고객의 경우 해당 리스사에 환급된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000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EQ900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해당 기간 본계약에 한해 216만원 환급된다.

해당 기간 출고 차량 가운데 면세 출고, EQ 900 사전계약 혜택(개별소비세 인상 전 가격 보장)을 적용해 출고한 고객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후 개소세 차액분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이다. 구매 고객은 별도의 절차 없이 돌려 받는다.

현대기아차 측은 “자동차 업계 중 가장 먼저 환급을 시작한다”면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가 개소세 환급에 나서면서 르노삼성자동차·쌍용자동차·한국GM 등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비슷한 방식으로 20만~100여만원 수준의 개소세 환급을 할 방침이다. 렉스턴 W는 52만~72만원, 티볼리는 37만~42만원, 코란도 C는 40만~47만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다.

수입차 업체도 국산차 업계와 비슷한 시기에 개소세 환급에 나설 예정이다. 고가 차량이 많아 개소세 환급 규모는 100여~400만원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