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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교육감 직선제, 위헌법률 소송할 것”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교육감 직선제, 위헌법률 소송할 것”

기사승인 2014. 01.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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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임명제로 바꿔야"
"우리나라 헌법 31조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뚜렷한 개혁안이 나오지 않으면 오는 2월 위헌법률 소송을 벌일 것이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회관 회장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으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가입 회원이 16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다. 전국 초·중·고 교사 수는 44만명 수준이다. 이 단체의 수장을 맡고 있는 안 회장은 올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기존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안 회장은 "정치의 생리를 잘 모르는 교육자가 선거에 나서게 되면 이른바 선거 전문가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이 정치에 예속화되는 한편 '보은 인사'로 교육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는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팽팽히 맞서고 있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밀려 여론의 주목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그는 "교육감은 임명제로 뽑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만이 민주주의를 대변한다는 인식이 퍼졌는데, 교육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교육은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데, 임명제가 이를 지키는 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게 안 회장의 생각이다.

임명된 교육감의 임기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외압·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안 회장은 당장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완전선거공영제'를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내 필생의 소망"이라며 "직선제 폐지가 안 될 경우 완전선거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전선거공영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벽보, TV토론회 등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과열·혼탁·과도한 금전 지출을 막고, 교육감 선거가 정당의 개입에서 벗어나 정치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게 한국교총의 입장이다.

교육감 임명제가 유권자 선택의 폭을 좁힌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 안 회장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면 교육이 정치 도구화 된다"며 "충남교육감의 장학사 인사 비리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경기 지역의 보수-진보 교차 당선 경향에 대해서도 "우연의 일치일뿐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후보 기호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로또'식 선거의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대선 당시 전국 득표율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앞섰지만 서울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다. 반면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성향의 문용린 후보가 진보성향의 이수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곽노현 교육감이 각각 당선되며 보수-진보 교차 당선이 이뤄졌다. 경기도에서도 김문수 도지사, 김상곤 교육감이 각각 유권자들로부터 선택 받아 보수-진보 교차 당선 모양새를 띠었다.

아울러 안 회장은 한국교총이 지난해 11월 창립한 "새교육개혁포럼"과 관련해 "관 주도에서 벗어난 현장 교원 중심의 실천적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정책을 단순히 비판하는 단체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당당히 개혁을 외치는 교원 전문직 연구단체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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