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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숙박료 바가지’ 잡는다

해운대해수욕장 ‘숙박료 바가지’ 잡는다

기사승인 2010. 06. 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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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청 ‘요금상한제ㆍ환불제'실시

      전국 최대 규모의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한 해운대해수욕장


















 [아시아투데이=김옥빈 기자] 여름 피서철만 되면 말썽이 돼온 해운대해수욕장의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해운대구는 올 여름 숙박업소의 부당요금을 잡기 위해 ‘요금 상한제 및 환불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요금 상한제’란 숙박업소가 자율로 정한 최고 요금을 구에 통보하고 영업장도 요금표를 자체적으로 게시해 피서철마다 말썽이 돼온 부당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업주들의 자정 약속이다.

해운대구는 각 업소의 최고요금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시해 주민들과 피서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요금 환불제’란 최고 요금을 위반하는 업주는 초과징수한 요금을 무조건 손님에게 환불하고 구청은 위반업소의 이름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관내 우동, 중동, 송정동 해수욕장 주변 166개소 숙박업소들이 대상으로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반복돼 온 과다 숙박요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숙박요금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에 따라 위반하는 업주에게는 초과징수 요금의 환불과 구청 홈페이지에 업소 이름을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그동안 3차례 해수욕장 주변 숙박영업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146개 숙박업주가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구는 또 이달 중 숙박업주들을 대상으로 ‘요금 상한제 및 환불제 준수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숙박요금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20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숙박요금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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