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 관광거리에서 K팝 아이돌의 굿즈와 유명 캐릭터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에 적발됐다.
상표경찰은 BTS·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의 굿즈와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47)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9000여 점의 K팝·유명 캐릭터 위조상품도 압수했다. 해당 상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문구·침구류가 주된 품목들로, KC 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들로 확인됐다. 또 현장에서는 포켓몬스터·캐치! 티니핑·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의 침구류, 인형, 열쇠고리, 휴대전화 손잡이, 네임택 등 위조상품도 적발됐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황금연휴를 겨냥해 명동 일원에서 외국인 관광객,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연 상표경찰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