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비공용 충전기 설치시 최대 1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4. 05. 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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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용(가정용) 설치비 5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거창군청
거창군청
경남 거창군이 비공용 충전기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거창군은 24일까지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시설 사각지대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비공용(가정용)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비공용 충전기는 공공시설이 아닌 가정,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시설로 벽부형, 스탠드형 완속충전기의 구입·설치 비용을 50%,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군에 연속해 90일 이상 둔 거주자 또는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전기자동차 소유자거나 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확정자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자 누리집에 등록된 설치업체와 계약 후 설치업체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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