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5월 소득세 납부 합동신고창구 운영

기사승인 2024. 05. 01. 14: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천
부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포스터.
경기 부천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시청 3층 소통 마당에서 부천세무서, 남부천세무서와 협업해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 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모두채움신고서'를 5월초 일괄 우편발송하고 유형에 따라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한다.

합동 신고 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세액 변동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1:1 신고를 지원한다. 안내받은 세액으로 신고하는 단순 신고자에 대해서는 방문 민원인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신고 창구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모두채움신고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방문 없이 납부하면 확정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고·납부는 위택스나 모바일(손택스), ARS(모두채움대상자)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정 조건을 갖춘 수출 사업자 및 음식·소매·숙박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일)한다"면서, "환급금 대상자는 신고 기간이 끝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