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주요 보고사항 및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 의사를 표시한 200여개 운용사(300여명)를 대상으로 크게 3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펀드 설정(변경) 보고 시 유의사항, 운용사의 겸영·부수·위탁 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에 대한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최근 운용사 검사시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펀드 설정 보고의 경우, 일반사모펀드 설정(변경) 보고서 양식 개정내용 및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양식 개정 이후 주요 질의내용 및 시스템상 데이터 입력시 유의 사항 등 전반적인 시스템 사용법을 안내한다.
다음으로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 관련 주요 질의 사항 및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한다. 겸영·부수·업무위탁 보고 관련 미흡 사례 및 출자요청(Capital call)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설명하고, 임원 선·해임, 대주주 변경 및 신용공여 등 법상 보고사항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 및 미흡 사례를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운용사의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지속 적발되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사익 추구,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로 안내한다.
금감원측은 "참석자 대부분(약 75%)이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로 향후 원활한 보고체계 정립 및 위규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각종 보고 관련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