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19~34세→39세까지 확대

기사승인 2024. 04.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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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세 자동차 보유율 높아
6월말까지 사용금액 환급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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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을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새롭게 할인 혜택을 받는 35~39세 청년의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35~39세 청년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실물카드로,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된다.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누리집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2030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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