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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강화

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강화

기사승인 2024. 04. 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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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장치의 실질적 운영·내실화 초점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등 사전 예방 기대
실태평가
/금융감독원
금융사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내용이 강화된다. 그동안 상품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하다보니,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ELS 등 상품의 별도 실태평가가 곤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원금 비보장 상품의 소비자피해(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내부통제기준 실태평가의 계량·비계량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계량평가는 및원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 상품의 불완전판매 민원은 가중치 1.5배를 부여하며, 비계량평가는 원금 비보장 상품의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보다는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시켜, 운영이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민원이 급증할 경우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체계 점검 공백을 최소화 한다.

전자금융사고도 일반 금융사고와 동일한 비중으로 실태평가에 반영하며, 불건전 민원 취하 유도행위가 확인될 경우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번 실태평가 제도개선은 금융의 디지털화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의 반영과 금융회사가 금소법 시행에 따라 마련한 소비자 보호 장치의 실질적 운영 및 내실화 유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준에 맞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운영해나감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이 도입되는 만큼, 금융회사와 충분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태평가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며 "5월말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해, 11월말(예정) 실태평가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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