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에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

기사승인 2024. 04. 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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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1곳에 최대 500만원 지원
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
경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녹색인증 컨설팅을 지원한다. 참여 중소기업 1곳에 500만원 까지 지원한다.

기후변화 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녹색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특허출원 우선심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와 금리우대, 조달청 공공구매 계약 우대를 비롯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을 돕기 위해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시험분석 수수료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 인증비용 등 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녹색인증제'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하고, 신청하는 기술과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10개 분야의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서류심사와 평가위원회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일부터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상원 도 경제기업과장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저탄소·친환경 중심의 구조 전환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친환경 기술을 통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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