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미세+비산 먼지’ 이중고통, 경남도특사경,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24. 04. 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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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에도 아랑곳, 사업장 25곳 적발 검찰 송치
미세먼지부실사업장(1)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도내 미세먼지 부실관리 사업장./ 경남도
그렇지않아도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비산(날림)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에서 관리에 부실하면 주민들은 이중으로 고통 받는다.

민원이 잇따르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직접 칼을 빼들었다. 기획단속 결과 대기환경 오염행위를 한 사업장 25곳을 적발했다. 지난 1월 22일부터 3월말까지 특사경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기획단속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사업장마다 공문이나 전화로 사전예고를 했음에도 위법행위가 다량 적발됐다.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중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골재 생산·판매를 하는 Z업체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비산먼지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골재 파쇄와 상하차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방진덮개나 살수조치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특히 비산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주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 배출하는 야외 도장시설 등을 중점 단속했다.

적발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조치 미이행 10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야외도장시설 4건 등 총 25건이다.

B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도 없이 모래를 야외 500㎡(150평) 면적에 무단으로 쌓아둔 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조사과정에서 비산먼지 관련 위반으로 전과 4범의 지명수배자임이 드러나 해당 검찰청에 통보 조치했다.

C업체는 야외 작업장에서 철 구조물에 다량의 페인트로 분사 도장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어오다 적발됐으나 한 달 뒤 또다시 적발됐다. 이에 특사경은 가중처분을 위해 1·2차 위반사실을 모두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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