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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디스태프 대표 조사 하루 만에 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 메디스태프 대표 조사 하루 만에 자택 등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4. 03. 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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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하는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 씨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 씨가 25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메디스태프 대표 기씨의 강남구 청담동 자택과 역삼동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씨는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한 게시글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이달 초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 글에는 전국의 70여 개 수련병원 별로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기씨와 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25일 기씨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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