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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20여 차례 거짓신고”…경찰, 50대 즉결심판 회부

“술 취해 20여 차례 거짓신고”…경찰, 50대 즉결심판 회부

기사승인 2024. 03.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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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술 취해 수차례 거짓신고 혐의
경찰, 수일간 거짓신고 확인해 즉심 회부
서울 양천경찰서
서울 양천경찰서. /아시아투데이 DB
술에 취해 112에 20여 차례 거짓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즉결심판 죄명 항목 가운데 거짓신고 항목으로 A씨(51)를 즉결심판에 회부했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 3분께 양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수차례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2에 '딸이 폭행을 당했다. 살려달라고 했다' 등의 거짓 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고 걸었다 하는 등 112신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거짓 신고를 한 24일을 포함해 수일간 A씨가 거짓 신고를 한 정황을 확인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가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횟수는 20여 회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수일간 20여 회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며 "이후에도 거짓 신고를 할 경우 형사입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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