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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점포 지속 감소…“금융취약계층 소외 방지해야”

은행권 점포 지속 감소…“금융취약계층 소외 방지해야”

기사승인 2021. 11.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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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보고서 공개
공동점포 운영·금융교육 실시 대안
국회 입법조사처
제공=금융감독원
최근 비대면거래를 중심으로 금융환경이 재편되면서 은행권의 점포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일부 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은행업계가 공동점포 운영과 금융교육 실시 등의 금융소외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은행권의 점포 축소와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5년 말 기준 7281개였던 점포 수가 2021년 상반기 기준 6326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은행권 점포 수는 2021년 말까지 143개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점포 축소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지방·특수은행보다는 시중은행의 점포가 더 많이 감소했다. 전체 감소치의 68.4%를 차지한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보다는 대도시권 점포의 감소 폭이 전체 감소치의 77.2%로 비중이 더 크다.

이같은 점포 축소 가속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의 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인 점포의 입지축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서비스 진출이 확대되고 비대면거래로 금융환경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점포 축소가 적절한 정책적 고려 없이 지속될 경우 디지털금융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금융소외현상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점포 축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회사 점포합리화 TF’를 결성했다. 이를통해 점포 축소에 관한 대안으로 공동지점 설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지점이 확대되면 전체 점포 축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점포 수를 유지할 수 있고, 공간 공유를 통해 임대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지점 운영 시 점포 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고객 정보유출 등의 사고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도 마련해 점포폐쇄 결정 전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지역과 고객 특성에 맞는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는 점포폐쇄 절차를 까다롭게 해 점포가 지나치게 빠르게 감소하는 사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폐쇄 예정인 점포 수(221개)가 전년도 감소치(304개)에 비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재 상황은 비대면거래와 대면거래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용자와 디지털금융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조사관은 “금융취약 계층이 금융으로부터 소외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점포 운영과 같은 하드웨어 대책과 교육 및 UI 구축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선을 망라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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