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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ICT법안 中 73%가 규제”…규제공화국 대한민국

“20대 국회 ICT법안 中 73%가 규제”…규제공화국 대한민국

기사승인 2021. 02. 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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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18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네이버TV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ICT법안 중 규제 법안이 73%이며 규제법안 중 의원발의 법안이 92%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규제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은 18일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20대 국회ICT 입법활동 평가 연구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심 교수는 “분석 대상인 주요 ICT 법률안 중 73%가 규제법안으로 파악됐으며 위 규제법안 중 의원발의 법안은 92%로 의원들이 입법활동이 규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규제법안에 대한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사업자 및 서비스에 집중된 규제 논의가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발의 중 모든 것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반영 수준은 31%에 불과하고 폐기된 법안이 69%를 차지했다.

그는 “단편적으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국회의원의 자체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했으나 정부 부처 등의 의견수렴에 의존한 케이스라고”라며 “N번방 방지법은 입법시 법안의 실효성 예측을 수행하지 않아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설정하게 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포털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규제법안이 31.03%로 다른 위원회(10%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민 교수팀이 직접 ICT법 법률 55건(법안 수 815건)을 직접 선정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 법안의 비중은 포털보다 훨씬 높은 73%이며 비규제법안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은 “연구 내용이 부처에서 충분히 공유돼 참고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규제 신설·개선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 사례를 근거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반성하고 일방적 공급자 역할에서 벗어나 많은 부분 위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법제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새로운 기술에 장애가 되면 안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포용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명제에 동의하면서도 기존 사회구조와 이익이 섣불리 적폐로 낙인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량 공유서비스를 둘러싼 입법 논란은 우리사회에서 합리적인 논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한 사건이었다”며 “기존 구조와 형태를 악으로 이미지화하고 새로운 것을 마냥 혁신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처절하게 보여준 사례다. 공동체의 수용가능성, 구조적인 파급력, 대안의 실효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가치를 조망해야 할 기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박사는 “제20대 국회 과방위의 주요 ICT 법률안 중에서 73%가 규제법안이고,대부분 의원발의 법률안이었다”며 “국가와 사회의 바램은 ICT 진흥인데, 실제 추진되는 입법은 규제라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ICT 분야가 규제가 많고 강한 이유는 ICT의 범용성과 수단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ICT의 범용성과 수단성으로 인해 많은 산업 분야와 복잡하게 얽혀있고 각 분야마다 태생적으로 수많은 요건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한 부처 혹은 한 부서에서 이 규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규제는 나쁘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나쁜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없다”며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활성화된 규제가 무엇인지 등 다양한 기준에서 규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가 만들어 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 좋은 규제를 예측 가능하고 책임성 있고 집행 가능하게 법령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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