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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통과에 과기정통부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 활성화될 것”

전자서명법 통과에 과기정통부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 활성화될 것”

기사승인 2020. 05. 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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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되면서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자서명 이용기관은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 및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도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확산에 대응해 이용자에게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가 도입된다.

국제통용 평가기준에 맞춘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마련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전자서명이 아닌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전자서명 기술 개발·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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