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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유흥시설 휴업지원 보상금 50만원 지원

경주시, 유흥시설 휴업지원 보상금 5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0. 05. 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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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유흥시설 휴업지원보상금50만원 지원
경주시청.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 권고에 동참한 유흥시설 200여곳에 대해 휴업지원보상금 50만원을 지원한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휴업지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지원대상자 및 신청관련사항을 시 홈페이지 공지와 대상 업소에 개별 통보했다.

다음 달 5일까지 식품안전과에서 신청자 방문접수를 받아 ‘생활 속 거리두기’ 행정명령기간인 다음 달 7일 이후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태원의 클럽 형태와 경주지역의 유흥시설은 규모 및 영업형태 차원이 다르지만 1·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3월 22일부터 두 달 이상 휴업권고에 휴업 등 영업중지를 실시했다.

이에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 손실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유흥업소 업주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못한 채 어떠한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생활속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에 확산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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