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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영천시,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기사승인 2020. 05. 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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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경북 영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에 영천시의회가 제207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시가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일 영천시에 따르면 감면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가 경유한 소 상공업체, 전담병원. 착한임대인이다.

감면조건은 세목별 과세기준일 현재 영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착한임대인의 재산세와 확진자 경유 소 상공업체의 주민세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재산세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전담병원이며 세대당 1주택과 전담병원에 대해 2020년 7, 9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경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세대당 1대에 한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민세는 확진자, 격리자, 전담병원, 확진자 경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8월 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한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올해 상반기 중 1개월 이상 지역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번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감면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영천시가 직권으로 감면처리한다.

착한임대인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도래 전에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전 시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재해극복지원과 함께 지방세 감면도 획기적으로 추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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