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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 성추행” 53만명 동의 얻은 靑 국민청원, 거짓으로 드러나

“25개월 딸 성추행” 53만명 동의 얻은 靑 국민청원, 거짓으로 드러나

기사승인 2020. 05. 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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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5개월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글은 53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기도 했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글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청원 글을 올린 누리꾼 A씨를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글은 지난 3월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자신을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OO가 부어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 "딸이 '오빠가 때찌했어'라고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전날 자기 전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문구의 문자 알람이 와 잇는 것도 봤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고 우리 딸이 문제라며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며 이 학생 부모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하지만 경찰이 내사에 벌인 결과 A씨가 평택에 거주하고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것 외에 해당 글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A씨의 아이디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면담한 결과 A씨가 지목한 가해 초등학생은 존재하지 않고, A씨가 주장한 딸의 병원 진료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처음 경찰 면담에서도 청원 글에서처럼 딸의 피해를 주장했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모두 거짓이라고 실토했다"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올린 거짓 청원 글은 게시된 지 이틀째에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이날까지 누적 청원 동의인은 53만3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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