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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깜짝 통과’에 반색하는 전동킥보드 업계…자전거도로로 달리면 면허는?

개정안 ‘깜짝 통과’에 반색하는 전동킥보드 업계…자전거도로로 달리면 면허는?

기사승인 2020. 05.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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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지난 12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깜짝 통과’ 소식에 반색을 드러낸 한편, 운전면허 인증·최고속도 제한 등 세부 규정을 다뤄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사진은 최근 강남구 일대에서 안전장구 착용도 하지 않고,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두명이서 타고 있는 모습./사진=장예림 기자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합법화 움직임이 보이면서 업계가 속도 제한이나 운전면허 인증 등 안전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가 명확해야 퍼스널모빌리티(PM)라는 신산업이 제도권에 안착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망사고로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본회의를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운전면허증 인증·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최고 속도 제한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본 개정안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업계에서는 자전거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 등이 전동킥보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에 해당해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어 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따라서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필요 없고, 헬멧과 같은 안전장구 착용도 의무가 아닌 권고가 된다. 또 자전거도로 주행 시 겸용·전용도로도 모두 가능해진다.

또 안전상 문제로 최고 속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주행속도는 최대 25km/h이지만, 보행 안전에는 20km/h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전동킥보드 형태·무게 등 KC 안전인증 체계도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주차 문제도 나온다.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에 준하는 수단으로 분류한다면 자전거와 동일하게 도로적치물 분류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특성이 달라 주차공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논의 외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모빌리티(PM)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입법처나 관련 연구기관에서 조사에 나서 분석을 하면, 실제 용례에 맞는 정의와 주행조건 등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이 되는 것 자체가 우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그러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시 면허증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해야 한다. 면허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혼란이 오지 않게 실정에 맞는 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용자에게도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업계가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1안이 바로 전동킥보드를 전기자전거처럼 자전거에 준하는 수단으로 정의하고 취급하는 것이었다. 향후 본회의 상정 후 통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제 첫걸음을 뗀 정도”라며 “이제 실정에 맞게 적용조건이나 조항, 주차 문제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수다. 또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은 물론,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유 사업이 서울·부산·제주도까지 확장돼 있어 규제샌드박스 일부 지역 외에는 차도로만 달려야 한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특례를 마련해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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