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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기물 불법투기자 신고하면 최대 1억원 포상

경기도, 폐기물 불법투기자 신고하면 최대 1억원 포상

기사승인 2020. 03. 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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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사진 연천군옥산리
연천군 옥산리에 불법투기된 사진/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이재명 도지사의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는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5곳에 최대 1억 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

현상수배 지역은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톤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톤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톤,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톤,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톤, 폐기물 처리 중)이다. 이 지역들은 처음 포착된 이후 1~3년이 지난 곳들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제보는 도 자원순환과 및 시·군 환경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되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제보 시에는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투기행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 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자원순환과나 각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전단지 제작·배포, G-버스 동영상 광고, 시·군 반상회보지 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 특사경 내 전담 TF를 연말까지 가동한다. TF는 △신규 발생을 막기 위한 철도부지 수사 △민원 및 제보에 따른 방치·투기 폐기물 수사 △처리 책임 소재를 가르기 위한 기존 쓰레기 산 수사 등을 수행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2차 환경 오염 유발, 범죄 수익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든다”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으며, 불법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체계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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