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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코로나19 피해 위기상황 주민 등 긴급복지지원

화성시, 코로나19 피해 위기상황 주민 등 긴급복지지원

기사승인 2020. 03. 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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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화성시청사
경기 화성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긴급복지지원’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관련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행복e음 공적자료 회신결과로 소득 확인 (중위소득 100% 기준)이다.

구분은 1인가구 금액(월)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 7인가구 7389715원이다.

지원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2020. 1. 1. 이전)이며, 제외대상은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긴급 지원 수혜자, 코로나19관련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 중앙정부 및 경기도 (코로나19)지원 대상자다.

소요 예산은 100억1천4백4십만 원(시비 100%)이며, 가구 당 50만 원씩 2만 28가구에 지급한다.

지원 내용은 지원결정 대상가구에게 긴급생계비지원(50만 원 현금 지급 1회)과, 경기도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가구, 지역화폐 50만 원(도비) + 지역화폐 10만 원 인센티브(시비)이다. 대상은 총 3000 가구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추진 계획은 23일부터 코로나19피해 위기주민 긴급지원 계획 통보(읍·면·동) 및 17시까지, 읍·면·동 사업내용 교육과, 24일부터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개시(공적자료 요청)후, 오는 27일 긴급지원 심의 및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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