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화성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긴급지원

화성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긴급지원

기사승인 2020. 03. 23. 13: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요예산 726억, 36300업체에 1백만 원씩 2개월 정액 지급
화성시청사
경기 화성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거주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를 지원’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요건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1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업경력 1년 이상인 경우, 전년 동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피해를 입증하는 자, 영업경력 1년 미만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출액이 10% 이상 피해를 입증하는 자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이며,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이다.

지원 총 소요예산은 726억으로 36300업체에 1백만 원씩 2개월 정액 지급한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장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읍·면·동 소상공인과(긴급지원 TF팀)에 신청·접수 심사·검토 후 생계비를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접수다.

구비서류는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10% 이상 감소를 입증하는 서류 1부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월 5일까지며, 대상은 전년 동기 2월 대비 매출피해 10% 이상 가능한 소상공인, 입증은 VAN사, 카드사 매출액 및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으로 확인한다.

2차 신청은 4월 6일∼ 4월 19일까지며, 대상은 전년 동기 3월 대비 매출피해 10% 이상 가능한 소상공인, 입증은 VAN사, 카드사 매출액 및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으로 확인한다.

3차 신청은 4월 20일부터 실시하며, 대상은 영업경력 1년 미만 소상공인 및 제1차 및 2차 미신청자 등이며, 입증은 VAN사·카드사 매출액,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 및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매출액 자료로 확인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