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교통사고 유발 요인행위 오늘부터 중점단속’

경찰 ‘교통사고 유발 요인행위 오늘부터 중점단속’

기사승인 2020. 03. 23. 12: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화물차·고속버스 속도 제한장치 해제 행위도 적극 단속
clip20200323125112
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접촉식 음주운전 단속이 어려워지자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난폭운전·보복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트랩형’ 단속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유발 주요 행위 중점 단속’을 오늘부터 중점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트랩형 단속은 라바콘(고무 재질 삼각뿔) 등 구조물을 S자형으로 설치해 주행 통로를 만든 뒤 차량을 통과시켜 비틀거리거나 급정거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별도 음주 측정을 하는 단속 기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11.4%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음주 등에 의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발생하면서 사망사고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유흥가·식당가 주변 도로에 안전경고·라바콘 등을 활용한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지그재그형 단속’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점프식 이동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외에도 난폭·보복운전 적발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하고 폭주 레이싱은 기획 수사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도 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해서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와 폭주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국토부 등과 협업,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고속버스 등의 속도제한장치 해제 행위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생계형 운전자의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는 현장 상황에 따라 경고·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