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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달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

경주시, 내달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

기사승인 2020. 03. 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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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 요식사업 저조, 개학 연기 등으로 농산물 출하시기를 놓친 농가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키로 했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은 다음 달 30일까지 경주시농기계임대센터(본소, 북부사업소, 동부사업소)에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으로 지역 내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소득보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이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는 코로나19 안정화 시까지 주 2회 임대사업소 소독 등, 방문하는 농업인의 감염예방과 다가오는 농번기의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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