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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내달부터 전국 최고수준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김천시, 내달부터 전국 최고수준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기사승인 2020. 03.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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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천만원 대출, 5년간 이자차액 3% 지원…8개 금융기관 참여
경북 김천시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5년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

이에 맞춰 취급은행을 당초 4곳(농협·대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에서 8곳(기업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김천농협 추가)로 확대하고 현재 보증규모 100억원을 200억원까지 상향해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23일 김천시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김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남산동 소재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을 방문해 개인 신용등급과 대출 연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보증 가능여부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 선택 후 대출받으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조례 개정 등을 신속히 진행해 전국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SOS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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