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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코로나19 확진자에 유급휴가를”… 기업 대응방안 제시

대한상의 “코로나19 확진자에 유급휴가를”… 기업 대응방안 제시

기사승인 2020. 03. 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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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 배포
노사간 협력 통해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활용
대한상의
‘코로나19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 주요내용./제공=대한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에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코로나19 발생 상황별로 기업이 사업장 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과제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해 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했다.

가이드에서 대한상의는 감염 수준을 감염 우려·감염 발생·감염 상황 장기화 등 3단계로 나눠 단계별 조치를 제안했다.

우선 대한상의는 감염 우려가 있는 1단계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장내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비치와 직원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출장이나 회의·교육 등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으로 주문했다.

또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위험지역 출장 직원 등에 대해서는 출장 이후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가격리를 할 것도 제안했다.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로 판정으로 감염이 발생한 2단계 상황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13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여건상 부득이 무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직원은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하도록 조언했다. 연차유급휴가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못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를 줄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1일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감염 상황이 장기화되는 3단계에서는 노사간 협력을 통해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경영악화로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당장 종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로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상의가 제시한 가이드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으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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