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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초과근무 1시간 공제’한 수당 지급은 부당”

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초과근무 1시간 공제’한 수당 지급은 부당”

기사승인 2020. 03. 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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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는 일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무 1시간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립대학교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김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6년 A국립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김씨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점심시간 제외) 근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기본 근무 시간이 지난 오후 2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초과 근무를 했다.

대학 측은 이들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1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인정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평일에 공무원이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 외 근무 시간을 1시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

이에 김씨 등은 “이 규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저녁 식사를 하고 휴식하는 것을 고려해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이라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자신들에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 등에게 공제한 시간 외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시간 공제 규정이 신설된 2012년 당시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며 “이는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인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시행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 등이 2시까지의 기본근무를 마친 상태에서 추가 근무를 하면서 별도 식사·휴게시간을 가지거나 시간 외 근무를 위한 별도 준비시간 등을 가질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오후 6시 이후 식사 등을 하는 업무 형태를 전제로 하는 1시간 공제 규정을 김씨 등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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