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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실형 확정

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20. 03. 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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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10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사회복무 중인 자가 종교를 이유로 복무거부 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에 소속돼 노인요양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었고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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