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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7건 지정…커피숍 마일리지로 해외투자 가능해진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7건 지정…커피숍 마일리지로 해외투자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 03.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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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의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로써 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총 9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등 4건의 신규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와 유사한 3건의 서비스가 새로 지정됐다.

신한금융투자의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는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등 제휴 업체의 마일리지를 해외주식에 소액(소수단위 포함)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이 것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이로써 소액투자자들이 해외우량주식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보유 마일리지를 신속하게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져 소멸되는 마일리지 포인트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스평가정보와 SKT·KT·LG U+가 제출한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는 전화나 문자 수신시 발신자의 통신정보와 금융정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여부를 판별해 안내하는 서비스다. 통신사는 통신정보를, CB사는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당 발신번호의 사기위험수준을 판별한 후, 이상여부 탐지시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령 상 특례를 부여해 통신사와 CB사가 발신자의 동의 없이 개인식별정보와 신용정보를 수집해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KT와 부산시가 손을 잡았다. KT가 부산시 지역사랑상품권인 ‘부산동백전’을 모바일로 발행하고 부산시가 자금을 보관·운용하는 서비스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인 KT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 관리를 부산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핀테크 기업 ‘엘핀’의 USIM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출금계좌 등록시 USIM 인증방식 등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동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다. 서면·전자서명·전화녹취·ARS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 이외에, USIM 인증방식 등을 통한 출금동의도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그 외에도 현대해상이 제출한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SK플래닛과 핀테크 기업 오라인포가 각각 제출한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서비스도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로 이번에 새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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