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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소장 분실 후 위조’ 전직 검사 선고유예 확정

대법, ‘고소장 분실 후 위조’ 전직 검사 선고유예 확정

기사승인 2020. 03. 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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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원인의 고소장을 실수로 분실해 새로운 고소장을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2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고소장을 분실하면 고소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다시 고소장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A씨는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들고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실수를 은폐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고소장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1·2심은 “법을 수호하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컸던 점과 A씨가 이 일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사건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임 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A씨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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