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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등 시설 개선 융자지원

충남도,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등 시설 개선 융자지원

기사승인 2020. 03. 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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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 실시…연리 1% 최고 5000만원까지
충남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은 영업시설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썹(HACCP) 인증 업소, 집단급식소 등의 조리장·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원이다.

화장실 개선 자금은 별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도내 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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