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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사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용역 대가 아냐”

법원 “목사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용역 대가 아냐”

기사승인 2020. 03. 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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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사가 교회에서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인적 용역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목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 근무한 A목사는 퇴직 선교비로 2011년 1차 지급금 약 5억6000만원을 받은 뒤 이듬해 잔금 약 6억4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관악세무서장은 교회가 A목사에게 지급한 12억원 상당의 퇴직 선교비에 대해 종합소득세 약 1억114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A목사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일부만 인용됐고 977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A목사는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관악세무서장 측은 A목사가 받은 돈이 30여 년간 목회 활동을 하고 지급받은 돈이라며 ‘인적 용역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 선교비가 총 두 번에 걸쳐 지급됐으나 최종 지급 여부는 2012년 7월 당회에서 확정된 것이므로 1차 지급금의 수입 시기도 2012년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급금은 A목사가 장기간 교회에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총 지급금이 거액에 달해 일시적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차 지급금의 귀속연도는 구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받은 날이 속한 2011년으로 봐야 한다”며 “1차 지급금 부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고, 2차 지급금에 대한 과세 역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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