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검찰은 지난해 10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포토라인에 서도록 하는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폐지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를 점검하여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소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검찰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포토라인 폐지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되기도 했다.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두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게 된 바 있다.
한편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