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동킥보드 보급 2년 안전·규제 제자리 걸음… “한국형 모빌리티 관리법 필요”

전동킥보드 보급 2년 안전·규제 제자리 걸음… “한국형 모빌리티 관리법 필요”

기사승인 2020. 01. 10.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200108_172217773_01
국내에서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하는 마이크로모빌리티 업체가 확산되면서 대중화된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용 환경과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건강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한국형 모빌리티 관리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보급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14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해 258건으로 증가했다. 관련 민원도 2016년 290건에서 지난해 511건으로 늘어났다.

운전자 A씨는 “최근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밤에 운전하면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킥보드에 안전등이 없어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었다”며 “전동킥보드가 도로와 인도를 가로지르며 운전을 해서 아찔한 경험을 여러번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배경에는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가 확산된지 2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없으며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에서는 인도에서 주행하는 운전자들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017년부터 발의 중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주행 허용하는 개정안과 시속 25km 이하 전동킥보드에 대한 운전면허 면제 허용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마이크로모빌리티 시장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정부부처는 부처별로 의원들도 제각각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누더기법이 되고 있다”며 “전체적인 산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니까 시장이 엉망이 되고 있다. 무게, 속도, 보험, 운행자격, 단속 등을 아우르는 한국형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현재 기준이 25km/h인데 이 속도도 너무 빠르다. 20km로 줄이면 사고, 충돌, 부상가능성 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며 “운전면허 등의 기준보다는 전동킥보드를 타는 운전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이수증을 수여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생겨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며 “올해 4월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입법화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결국 국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