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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9. 11. 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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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계도점검 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3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는 업체와 농가들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갖춰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다음 달 4일부터 이틀동안 5개 지방산림청은 15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한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에서 실시한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한다. 경기(파주·연천), 강원(홍천·정선), 충북(제천·단양), 충남(보령·청양), 전남(장성·구례·해남), 경북(영주·영덕·봉화), 경남(함양) 등이 해당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자→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 부가된다.

최수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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