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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공수처, 반부패수사청이면 합의처리 가능…민주당 결단해야”

오신환 “공수처, 반부패수사청이면 합의처리 가능…민주당 결단해야”

기사승인 2019. 10. 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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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오신환<YONHAP NO-1183>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1일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대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로 수정안을 제시하자 한국당이 이 같은 대안은 내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데 동의만 하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간 의견 조정으로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입으로는 합의 처리를 주장하면서도 한쪽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 하고 다른 한쪽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안을 내놓고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대로 11월 27일까지 날짜가 흘러가면 결국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본 회의에 부의되고 12월 초 표결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표는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 제가 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세 대안을 모두 본회의에 올려놓고 전원위원회를 거쳐 국회의원들 자유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대표연설에서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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