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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공휴일 여부 관심…5대 국경일에 포함

한글날, 공휴일 여부 관심…5대 국경일에 포함

기사승인 2019. 10. 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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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17 한글문화큰잔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맑은 하늘 사이로 세종대왕 동상이 빛나고 있다. /정재훈 기자
8일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공휴일 여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9일은 573돌을 맞는 한글날이다. 한글날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로 대한민국 5대 국경일에 포함된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첫 한글날 기념식은 지난 1926년 11월 조선어연구화 신민사의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1945년 광복 이후에 10월 9일로 변경됐다.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법령을 제정하면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후 1990년 법정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바뀌었으나 지난 2013년 다시 정식 공휴일이 됐다.

이에 한글날에는 택배, 은행, 우체국, 관공서가 운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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