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입찰 ‘짬짜미’ 2개사… 과징금 2억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입찰 ‘짬짜미’ 2개사… 과징금 2억

기사승인 2019. 09. 15.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중소 IT서비스기업인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가 사회보장정보원(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것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9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2014년 12월 발주한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엠티데이타에게 들러리를 서줄 것을 요청한 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미리 전달했다.

이에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진두아이에스가 46억원 규모의 해당 사업을 무난히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진두아이에스에는 1억3300만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엠티데이타에는 6600만원 등 총 1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찰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